인터넷사업을 하시다가 사업자폐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보통 통신판매업도 같이 등록을 하셨을 거에요.
사업자폐업을 하셨다면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도 같이 해주셔야 나중에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딱 1분만 포스팅을 보시면 간단하고 쉽게 통신판매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시 유의사항
사업자 폐업 신고 이후로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사업자 폐업신고를 하면 바로바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하는법
1. 먼저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2. 로그인 후, 검색창에 통신판매업 폐업을 검색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고 '통신판매업자의 폐업신고-시.군.구'를 선택해 주세요.
3.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4. 만약 로그인이 안되었다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5.상호명과 신고번호, 소재지를 입력해주세요.
이 때, 신고번호가 무엇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건데 당황하지 마시고
통신판매업신고증의 왼쪽 상단에 있는 제20xx으로 시작하는 번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6. 폐업일은 신고하는 날짜 이후 날짜를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1월 1일에 폐업신고를 하려고 하면 1월 2일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사유는 사업부진 등 본인에게 맞는 이유를 작성해주세요.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7. 아래 화면처럼 접수가 되었고 영업일 기준으로 2~3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