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5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해당되는 주휴수당을 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노동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정규직 뿐 만 아니라 아르바이트생이나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라도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단, 지각이나 조퇴, 결근 등으로 인해 근로일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월급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 급여에 이같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한 주의 근무시간이 40시간이 넘어갔을 때와 40시간 미만일 때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1) 1주 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일 때
- 일 평균 근로시간 : 일주일 총 근로시간 ÷ 5일
- 주휴수당 : 시급 x 일 평균 근로시간
2) 1주 근무시간이 40시간 이상일 때
- 일 평균 근로시간 : 일주일 총 근로시간(40시간) ÷ 5일 = 8시간
- 주휴수당 : 시급 x 평균 근로시간(8시간)
더 자세히 주휴수당을 계산하시려면 아래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