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빠르게 물가가 상승하고 있고 월세도 오르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독립하여 혼자 사는 청년들이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만약 만19세~34세이시라면(1988년생~2004년생) 나라에서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 대상으로 최대 24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간략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지원자격 : 만19~34세 이하의 무주택자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100%이하인 청년을 지원가능합니다.
청년월세지원금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가능합니다.
1. 청년월세지원금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탐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2. 신청자격
만19~34세 이하의 무주택자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100%이하인 청년을 지원가능합니다.
3. 청년월세지원금 구비서류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
- 월세 이체 증빙 서류
- 통장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
- 서약서
4.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